고용노동부는 22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개정안이 <근로자가 연간임금총액의 12.5%(1/8)를 초과하는 의료비를 부담해야 할 경우에만 퇴직금을 중도에 인출(중간정산)해 쓸 수 있게 했다>며 <중간정산이 남용함에 따라 근로자의 노후소득이 고갈되고, 이로 인한 생활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라고 밝혔다.


중국샹산포럼에 참석중인 김형룡인민무력성부상은 남의 공격무기도입과 미남연합군사연습으로 인한 코리아정세가 문제라고 21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