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대법원은 서울의료원노동자548명이 사측을 상대로 <복지포인트는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 임금>이라고 낸 상고심에서 <임금이라고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