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배달아르바이트를 하다 교통사고로 뇌손상을 입은 10대의 손해배상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상고심에서 가동연한을 60세로 판단해 배상액을 정한 원심을 깨고 <배상액을 추가인정하라>고 26일 결정했다.


재판부는 <육체노동가동연한을 60세까지로 봤던 이전 경험칙은 기초가 됐던 경험적 사실변화에 따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2월에 대법원은 <육체노동자의 노동가동연한을 최대65세로 높여야 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