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절차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22일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하며 <미비준 4개 핵심협약 중 3개 협약에 대한 비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장관은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비준을 위해 국회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관계부처와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정기국회를 목표로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것>이라 설명했다.

남코리아는 1991 ILO정식회원국이 됐지만 핵심협약8개중 결사의 자유 제87·98호와 강제노동금지 제29·105호를 비준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남코리아의 보충역제도와 국가보안법이 각각 제29·105호에 어긋난다고 지적하고있어 ILO 핵심협약비준이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