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민주노총은 <정부가 늦게나마 핵심협약우선비준추진으로 돌아선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국회는 ILO핵심협약비준동의안을 받는 즉시 동의하고 노조할 권리를 위한 법개정에 바로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한국노총도 <정부는 비준동의안마련과정에서 그동안 사용자단체가 주장해 온 △파업중대체근로허용 △부당노동행위처벌조항삭제 △단체협약유효기간확대 등 ILO핵심협약비준과 관계없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ILO핵심협약정신에 맞는 비준동의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고용노동부 이재갑장관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ILO핵심협약중 미비준4개협약가운데 △결사의자유 △단결권 △강제노동금지 등을 규정한 협약에 대한 비준동의절차에 들어가겠다>며 <올해 정기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하고 비준에 필요한 법개정도 동시에 논의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공개했다.

이에 대해 경총은 <단결권만 확대할 경우 예상되는 부작용 우려가 매우 높다>고 밝혔으며 전경련한국경제연구원은 <노사갈등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