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민주통합당) 문재인대선후보측은 22일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한국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간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ISD(투자자 국가소송제도) 조항이 독소조항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라며 “한미FTA(자유무역협정)재협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후보측 진성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엄청난 시세차익으로 우리나라의 부를 유출한 먹튀기업으로 낙인찍힌 론스타가 우리나라의 금융제도와 세법을 문제삼아 우리정부를 국제중재법정에 세운 것에 대해서 국민은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진대변인은 “이런 예견된 위험에 대해 이명박정부와 박근혜 새누리당정권이 국민앞에서 ‘ISD협약에 가입한 이래 우리나라가 한번도 제소당한 적 없다’는 식으로 무책임하고 안이한 태도로 일관했다”며 “그 무능력함에 할 말이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실제 박근혜후보는 ISD와 관련해 ‘표준약관 같은 것’ ‘일반적인 제도’라고 그 식견 없음을 스스로 드러낸 바 있다”며 “박후보 스스로 한 말대로 나라를 맡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 본인에게 되물어야 할 시점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소송은 한국-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협정에 따른 것이나 한미FTA에 따른 소송이 앞으로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렵다”며 “국민과 함께 정권을 교체해 한미FTA 독소조항폐기를 위한 재협상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론스타는 21일(미국 현지시간) 대한민국정부를 상대로 ‘한―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협정(BIT)’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국제중재기구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중재를 신청했다.


정재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