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노조제주본부는 6일 농협중앙회제주지역본부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협중앙회는 지역농·축협각사업장의 단체협약을 침해하는 채용준칙부당강요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농협중앙회는 지난3월 단체협약보다 하위규범인 일방적으로 제정한 채용준칙과 전산인력관리시스템관리권을 악용해 지역농·축협에서 상시지속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간접고용노동자의 직접고용을 가로막고있다>고 규탄했다.

 

또한 <현재 농협중앙회가 농·축협각사업장의 단체협약이행을 가로막는 행위는 월권이자 권한남용>이라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