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울산본부는 울산시청앞에서 <공공체육시설체육강사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라>며 <지자체산하시설공단이 운영하는 체육시설강사들은 코로나19여파로 시설이 휴업한 기간에 휴업수당을 받지못하고있다>고 3일 밝혔다.

 

계속해서 <체육강사들은 정도차이는 있지만 관리자로부터 출퇴근·강습시간조정등 업무계획지시와 기구관리, 청소등 강습과 관련없는 업무지시를 받고 있다>며 <행사·회식참여의무부과와 휴일업무또는 연장근무지시도 받고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로 인정돼야한다>며 <신규 채용하는 민간체육시설에는 6개월간 매월150여만원강사인건비를 지원한다는 계획이 발표됐지만 공공체육시설강사를 위한 대책은 전무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월10일부터 한달간 울산체육강사들을 대상으로 자제조사한 결과 공공체육시설 83%가 6개월이상 휴관했고 체육강사 68%가 <사전논의가 없었다>고 답했다>고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