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대구경북건설지부는 23일 대구서부지청앞에서 <지난 18일 노조원A씨가 대구죽전역인근 아파트건설현장에서 작업도중 숨졌다>며 <원청의 책임있는 진상조사·책임자처벌 뿐만 아니라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해 안전망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A노조원은 벽체폼해체작업을 하던 중 떨어지는 폼에 부딪쳐 뒤로 넘어졌다>며 <일요일인 이날 공사기일을 맞추기 위해 작업을 강행했고 이로 인해 사고현장에 원청감독자가 없었다>고 성토했다.

 

한편 <사측은 단체협약과 산업안전법이 있어도 공사기일을 명분으로 노동자들을 압박한다>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