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광주지역본부는 10일 사측개입노조 설립취소를 촉구했다.

 

민주노총광주지역본부는 성명을 통해 <광산구청은 사측이 개입한 자동차부품업체 호원의 <복수노조>설립을 즉각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기존의 민주노조를 와해하기 위해 사측이 어용노조를 조직·운영하는데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수 있도록 구청장을 상대로 항의면담을 할것>이라고 전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지난달 23일 회사측의 <복수노조개입>사실을 적발하고 <호원>대표이사등 주요임원 9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바 있다.

 

사용자에 의해 지배개입된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노조설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민주노총광주지역본부의 주장처럼 해당노조의 설립을 취소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