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칠곡쿠팡물류센터에서 일하다 지난해10월 숨진 20대노동자에 대한 산업재해신청이 승인됐다.
10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사망의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고 산재로 승인했다. 유족은 야간근무등 과중한 업무부담이 사망원인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했고 이번에 승인된 것이다.
노동계는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번 판결로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와 인력충원문제가 다시금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