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고용노동부는 <10일부터 예술인에 대해 고용보험적용과 구직급여 그리고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6월 개정한 고용보험법이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각각의 문화예술용역관련계약으로 얻는 월평균소득이 50만원이상일 때 고용보험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