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대우버스노사에 따르면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열린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심문회의에서 사측의 부당해고를 판정했다.

노조는 이와관련하여 <아직 판정문을 받지못했지만 부당해고판정이 난만큼 사측이 복직등이행을 요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노조는 해고자대부분이 노조원이기때문에 사측이 노조활동을 방해하는것으로 보고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도 함께 냈으나 이에 대해선 지노위가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