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청소하청노동자들은 3일 합의이행·불법해고·표적해고 등을 강조하며 <사측이 만65세 정년도래자9명에게 근로계약기간만료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용역업체노사는 지난 4월 <회사는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중 정년·근무평가 등의 이유로 해고하지 않고 고용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기본합의서를 체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