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A씨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했다.

법원은 회사에서 주관한 <주말등산>을 하다 쓰러져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면 이 역시 <업무일환>으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