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는 16일 노동자대표제도개선합의문을 의결하고 <합의문은 노동자대표를 민주적으로 선출해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과반수노조가 있는 경우 이를 노동자대표로 인정하고, 과반수노조는 없지만 노사협의회가 있는 경우엔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뽑은 노동자위원들이 노동자위원회의를 구성해 노동자대표로 활동>하며 <과반수노조도 노사협의회의 노동자위원도 없는 경우에는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노동자대표를 선출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