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노동 국내 화물연대본부, 산재보험제한적 적용 지적 노동국내 화물연대본부, 산재보험제한적 적용 지적 2020년 10월 16일 29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16일 <최근 운행중에 화물적재상태를 확인하다가 골절을 당한 사고가 산재승인결정을 받았다>며 <2020년 7월1일부터 컨테이너·시멘트·철강재 그리고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화물노동자는 산재보험의무가입대상이 됐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산재보험은 너무 많은 제한을 두고 있다>며 <화물연대는 이후로 전차종·전품목에 산재보험적용을 위한 투쟁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신기사 반드시 징벌해야 할 살인기업, 반노동무리 2025년 5월 23일 대리운전노조, 〈대리운전시장 장악〉카카오모빌리티앞 수수료인하 촉구 2025년 5월 21일 SPC제빵공장 노동자 사망사고 … 2022년 이후 3번째 2025년 5월 21일 베스트 대리운전노조, 〈대리운전시장 장악〉카카오모빌리티앞 수수료인하 촉구 2025년 5월 21일 SPC제빵공장 노동자 사망사고 … 2022년 이후 3번째 2025년 5월 21일 공공운수노조도서전력지부 〈하청노동자 죽음 불러온 한전은 사과하라〉 2025년 5월 10일 수도권·부산 22개버스노조 〈합의실패시 28일부터 동시파업〉 2025년 5월 9일 서울 시내버스노조 준법투쟁 재개 2025년 5월 8일 WFT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