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노동 국내 화물연대본부, 산재보험제한적 적용 지적 노동국내 화물연대본부, 산재보험제한적 적용 지적 2020년 10월 16일 29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16일 <최근 운행중에 화물적재상태를 확인하다가 골절을 당한 사고가 산재승인결정을 받았다>며 <2020년 7월1일부터 컨테이너·시멘트·철강재 그리고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화물노동자는 산재보험의무가입대상이 됐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산재보험은 너무 많은 제한을 두고 있다>며 <화물연대는 이후로 전차종·전품목에 산재보험적용을 위한 투쟁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신기사 내란수괴가 파면돼야 노동권이 회복된다 2025년 4월 3일 내란정국에 완전히 파괴된 경제와 민생 2025년 4월 3일 헌재포위한 양대노총, 파면까지 24시간철야집중행동 2025년 4월 2일 베스트 헌재포위한 양대노총, 파면까지 24시간철야집중행동 2025년 4월 2일 홈플러스노조, MBK에 청산 아닌 회생계획 마련 촉구 2025년 4월 2일 양대노총, 헌재에 8:0 만장일치 윤석열파면 촉구 2025년 4월 2일 광주제2순환도로노조 파업 잠정보류 … 교섭 재개 2025년 4월 2일 탄핵정국속 31일부터 2026최저임금심의절차 2025년 3월 30일 WFT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