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노동 국내 화물연대본부, 산재보험제한적 적용 지적 노동국내 화물연대본부, 산재보험제한적 적용 지적 2020년 10월 16일 28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16일 <최근 운행중에 화물적재상태를 확인하다가 골절을 당한 사고가 산재승인결정을 받았다>며 <2020년 7월1일부터 컨테이너·시멘트·철강재 그리고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화물노동자는 산재보험의무가입대상이 됐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산재보험은 너무 많은 제한을 두고 있다>며 <화물연대는 이후로 전차종·전품목에 산재보험적용을 위한 투쟁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신기사 공노총, 기재부 예산권갑질·낙하산인사 규탄 2024년 5월 16일 조선소 올해만 13명 사망 … 〈반년도 안 돼서 사망자 10명 나오는... 2024년 5월 16일 윤석열, 〈노동약자지원법〉 언급 … 노동계 〈현실과 동떨어진 대책〉 2024년 5월 16일 베스트 공노총, 기재부 예산권갑질·낙하산인사 규탄 2024년 5월 16일 조선소 올해만 13명 사망 … 〈반년도 안 돼서 사망자 10명 나오는... 2024년 5월 16일 윤석열, 〈노동약자지원법〉 언급 … 노동계 〈현실과 동떨어진 대책〉 2024년 5월 16일 지역교사들, 대부분 〈정서적아동학대고소〉 두려움 2024년 5월 16일 넷마블노조출범 〈〈그림자노동〉·구조조정 문제 해결해야〉 2024년 5월 13일 WFT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