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노동 국내 화물연대본부, 산재보험제한적 적용 지적 노동국내 화물연대본부, 산재보험제한적 적용 지적 2020년 10월 16일 28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16일 <최근 운행중에 화물적재상태를 확인하다가 골절을 당한 사고가 산재승인결정을 받았다>며 <2020년 7월1일부터 컨테이너·시멘트·철강재 그리고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화물노동자는 산재보험의무가입대상이 됐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산재보험은 너무 많은 제한을 두고 있다>며 <화물연대는 이후로 전차종·전품목에 산재보험적용을 위한 투쟁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신기사 의료대란 속 세브란스병원 의사인력40% 감소 2024년 11월 20일 EU·남미 FTA타결수순 … 유럽각지 정부·농민 규탄·시위 2024년 11월 19일 철도노조 준법투쟁 돌입 2024년 11월 19일 베스트 의료대란 속 세브란스병원 의사인력40% 감소 2024년 11월 20일 EU·남미 FTA타결수순 … 유럽각지 정부·농민 규탄·시위 2024년 11월 19일 철도노조 준법투쟁 돌입 2024년 11월 19일 여당 〈반도체특별법〉 발의 … 노조 〈장시간노동강요〉 2024년 11월 15일 학교예술강사들 정부행사 기습시위 〈유인촌규탄〉 2024년 11월 14일 WFT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