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사망사고감축을 위해 12일부터 건설사고 중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고위험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지자체·민간전문기관과 함께 <불시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창고·공동주택·공장·근생·업무시설 등을 건축하는 소규모<공사금액100억미만> 공사현장이 주 점검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