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노동 국내 서명통지불이행 .. 부당해고 노동국내 서명통지불이행 .. 부당해고 2020년 10월 10일 9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회사운영자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운영자의 근로계약종료는 해고에 해당한다>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통지하지않은건 절차적으로 위법해 재심판정은 취소돼야한다>고 밝혔다. 최신기사 벤츠딜러사노조 〈신성자동차, 노조간부 표적해고〉 2025년 4월 19일 반노동책동에 미쳐날뛰는 내란무리들 2025년 4월 18일 쿠팡, 노조활동에 〈클렌징〉시도 … 〈약속위반〉 반발 2025년 4월 18일 베스트 벤츠딜러사노조 〈신성자동차, 노조간부 표적해고〉 2025년 4월 19일 쿠팡, 노조활동에 〈클렌징〉시도 … 〈약속위반〉 반발 2025년 4월 18일 노동부, 전국터널공사207곳 긴급점검 … 〈신안산선붕괴〉재발방지 2025년 4월 18일 기업은행노조, 〈부당대출사태〉 경영진총사퇴 촉구 2025년 4월 17일 강원랜드노조,〈낙하산〉사장임명 규탄 2025년 4월 17일 WFT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