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법조계에 따르면 회사운영자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운영자의 근로계약종료는 해고에 해당한다>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통지하지않은건 절차적으로 위법해 재심판정은 취소돼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