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노동 국내 서명통지불이행 .. 부당해고 노동국내 서명통지불이행 .. 부당해고 2020년 10월 10일 8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회사운영자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운영자의 근로계약종료는 해고에 해당한다>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통지하지않은건 절차적으로 위법해 재심판정은 취소돼야한다>고 밝혔다. 최신기사 택배노동자3000여명 쿠팡규탄집회 2024년 11월 24일 의료대란 속 세브란스병원 의사인력40% 감소 2024년 11월 20일 EU·남미 FTA타결수순 … 유럽각지 정부·농민 규탄·시위 2024년 11월 19일 베스트 택배노동자3000여명 쿠팡규탄집회 2024년 11월 24일 의료대란 속 세브란스병원 의사인력40% 감소 2024년 11월 20일 EU·남미 FTA타결수순 … 유럽각지 정부·농민 규탄·시위 2024년 11월 19일 철도노조 준법투쟁 돌입 2024년 11월 19일 여당 〈반도체특별법〉 발의 … 노조 〈장시간노동강요〉 2024년 11월 15일 WFT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