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수자원공사는 비록 이들과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지는 않지만 사업장을 근로장소로 제공했으므로 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쟁의행위로 일정부분의 법익이 침해되더라도 사회통념상 이를 용인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20일 밝혔다.

또한 <파견근로자들이 파견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인상 등을 촉구하기 위한 적법한 쟁의행위로 집회를 한 이상 수자원공사사업장안에서 이뤄졌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을 인정했다.

이날 한국수자원공사시설관리파견업체의 노동자들은 <대법원이 업무방해·퇴거불응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수자원공사시설관리파견업체의 5명노동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며 <이 판결은 노동자들이 자신들이 실제 일하는 원청사업주의 사업장안에서 노조활동, 나아가 집회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최초의 대법원판결>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들은 파견업체와 임금단체협상이 결렬되고 노동위원회조정절차도 성립되지 않자 2012년 6월 임금인상파업에 돌입하며 수자원공사본관인근에서 농성을 전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