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대법원전원합의체는 전교조가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통보처분상고심선고공판에서 정부의 법외노조통보를 정당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파기했다.

다만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전교조가 즉시 합법노조가 되는 것은 아니다. 파기환송심에 법외노조통보효력의 집행신청을 하고 다시 인용이 되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