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호원지회 등은 25일 오전11시 광주지방법원앞에서 <사측의 집회금지가처분신청은 노조활동을 근본적으로 방해하는 행위이며 노동조합을 위축시키려는 치졸한 행위>라며 <사측의 가처분요구가 받아들여지면 수많은 회사에서 노조일상활동이 가로막힐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측은 최근 한달동안 발생한 9건의 산재사고를 당한 피해노동자들에게 부정수급우려가 있다고 범죄시하는가 하면 연차사용을 강조하면서 노동자권리를 억압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사측은 지난 1월5일 금속노조호원지회가 설립되자 관리자들을 동원해 현재 노조활동개입혐의로 부당노동행위수사를 받고 있다>며 <그 이후에도 노동조합활동을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노조탈퇴를 강요·회유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사측은 노조의 사내집회개최를 불법집회이라고 주장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호원지회는 지난 7월1일부터 출퇴근시간을 이용해 사내에서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