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노동 국내 법·지침위반 연차강제사용 횡행 노동국내 법·지침위반 연차강제사용 횡행 2020년 7월 29일 9 직장갑질119는 29일 근로기준법·고용노동부지침위반하는 연차강제사례를 제시하면서 <사측이 그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기업·공공기관·정규직은 단체협약을 통해 연차휴가와 별도의 여름휴가를 사용할수있지만 중소기업·비정규노동자들은 연차휴가를 활용해 여름휴가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내년연차소진·임금70%지급·연차<꺾기> 등을 지적했다. 최신기사 탄핵정국속 31일부터 2026최저임금심의절차 2025년 3월 30일 배달플랫폼노조, 싱크홀사고희생 배달노동자 추모 … 〈방치가 만든 참사〉 2025년 3월 30일 〈4.3항쟁정신계승해 윤석열 파면하자!〉 전국노동자대회 제주서 개최 2025년 3월 30일 베스트 탄핵정국속 31일부터 2026최저임금심의절차 2025년 3월 30일 배달플랫폼노조, 싱크홀사고희생 배달노동자 추모 … 〈방치가 만든 참사〉 2025년 3월 30일 〈4.3항쟁정신계승해 윤석열 파면하자!〉 전국노동자대회 제주서 개최 2025년 3월 30일 SBS노조, 〈블랙리스트작성〉 최윤수 사외이사선임 반대시위 2025년 3월 29일 언론노조 〈2인방통위, 내란세력준동에 가세〉 2025년 3월 29일 WFT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