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노동 국내 법·지침위반 연차강제사용 횡행 노동국내 법·지침위반 연차강제사용 횡행 2020년 7월 29일 8 직장갑질119는 29일 근로기준법·고용노동부지침위반하는 연차강제사례를 제시하면서 <사측이 그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기업·공공기관·정규직은 단체협약을 통해 연차휴가와 별도의 여름휴가를 사용할수있지만 중소기업·비정규노동자들은 연차휴가를 활용해 여름휴가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내년연차소진·임금70%지급·연차<꺾기> 등을 지적했다. 최신기사 주요전문직 소득양극화 심각 2024년 10월 7일 5년간 최저임금법위반 약2만건 .. 사법조치 겨우 0.1% 2024년 10월 7일 경찰 인력난, 올상반기 접수사건폭증 2024년 9월 30일 베스트 주요전문직 소득양극화 심각 2024년 10월 7일 5년간 최저임금법위반 약2만건 .. 사법조치 겨우 0.1% 2024년 10월 7일 경찰 인력난, 올상반기 접수사건폭증 2024년 9월 30일 77건 민생·비쟁점법안 국회 통과 2024년 9월 27일 한국세수손실 약30조원 2024년 9월 27일 WFT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