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코레일관광개발지부는 29일 오전 서울역에서 <코레일은 직접고용합의를 이행하라>고 밝혔다.

또한 <기차운행은 <안전>이 가장 중요한 가치인 만큼 열차승무원외주화는 철폐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코로나19위기에서도 승무원들은 생명·안전업무를 하고 있지만 안전담당이 아니라는 이상한 위치에 놓여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세월호참사이후 철도안전법이 개정됐고 지난해 오송역단전사고·KTX강릉선탈선사고이후에도 철도사업법이 여러차례 개정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