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쌍용차지부는 20일 국회에서 <경찰의 손해배상소송철회는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기본중의 기본>이라며 <우리들은 여전히 경찰이 제기한 무려 25억원대의 손해배상문제로 고통받고있다>고 밝혔다.
 
또한 <작년에 쌍용차사태가 국가폭력임을 인정받고 사과를 받으면서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런 조치가 없었다>고 전했다.

계속해서 <10년가까이 이어지는 소송으로 인해 우리는 당시의 상황을 계속 복기해야 하고 그에 따른 트라우마를 겪고있다>며 <쌍용차노동자들이 갚아야 할 손해배상소송액이 25억원이고 지연이자는 하루에 62만원씩 불어나고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