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연맹방과후강사노조(이후 방과후강사노조)는 10일 오전 서울고용노동청앞에서 <코로나19로 인해 12만방과후강사들은 몇달째 수입이 제로가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노조필증은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인 만큼 3일안에 필증이 나와야 하는데도 1년이 지나도록 고용노동부는 기다리라는 말만 계속하고있다>고 전했다.
이어 <방과후강사가 학교장과 담당교사에게 매일 지시·관리를 받고있고 강사료나 수업시간 등 수업운영전반에 대한 권한은 전혀 행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방과후강사노조는 <만일 고용노동부가 노조필증을 주었다면 교육청과 계약을 맺은 일부 방과후강사들은 교섭이나 단체협약을 통해서 당당하게 강사료를 보전받거나 해결책을 요구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