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는 7일 코로나19피해사례를 제시하며 <온갖 불법행태가 노동자들에게 가해지고있다>며 <이 사태가 5개월째로 접어들면서 무급휴직과 자진퇴사를 강요하는 제보가 잇따르고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로인해 휴업할 경우 평균임금70%를 지급해야 하는 근로기준법이 사라지고 그자리를 무급휴직이 채웠다>고 전했다.

또한 <고용주들은 노동자가 무급휴직을 거부하면 출퇴근이 불가능한 곳으로 인사발령을 내는 방식 등으로 사용자들이 자진퇴사를 유도하고있다>고 지적했다.

직장갑질119는 <정부가 이달 1일 긴급고용안정지원금정책을 시행했으나 이는 초단시간노동자·5인미만사업장노동자 등을 제외한 일부를 대상으로 한 것에 불과하다>며 <쿠팡집단감염사태에서도 볼 수 있듯 깜깜이해고와 깜깜이감염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