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화물연대본부는 27일 근로복지공단울산본사앞에서 <정부는 산재보상보험법을 전면개정해 모든화물노동자에게 적용하라>며 <지입제·다단계 등 노동착취구조에다 사회보험제도사각지대에 놓인 화물노동자들이 더이상 고통받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근로복지공단은 화물운송시장에 만연한 노동착취관행을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며 <특히 상하차작업·상품포장과 분류작업·지게차운전 등 다른업무도 화물노동자에게 전가되는 게 현장구조>라고 전했다.
또한 <화물노동자는 장시간노동·열악한 노동조건·위험한 도로환경 등 달리는 시한폭탄처럼 사고위험에 노출돼있다>며 <현재 산재보험적용대상이 컨테이너·시멘트·철강재·위험물질을 운송하는 화물노동자들로 전체화물노동자40만명중 7만5000여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