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현대자노조는 제13차 임단협에서 <교섭결렬을 선언하고 본격적인 쟁의행위에 들어가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협상결렬 직후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기간은 내달 12일까지며 노조는 <내달 5일부터 6~7일간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조관계자는 <조정기간 이후 사측에서 교섭제의가 온다면 재개하게 될것>이라며 <코로나를 극복하며 회사발전을 이끈 조합원들에 대한 더 이상의 협상은 무의미하며 투쟁으로 돌파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