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업은 노동시간특례업종으로 지정할 필요가 없을뿐더러 인력충원으로 주40시간제가 보장돼야 하는 필수사업장이자 장시간 노동을 엄격히 제한해야 하는 업종>이라고 밝히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보건업을 근로시간특례업종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보건의료노조는 4일 밝혔다.


<그동안 근로시간특례제도로 오히려 장시간노동이 권장돼 왔다>며 <의료기관의 장시간노동은 민중의 생명과 안전을 다룬다는 점에서 더욱 치명적이다>라고 노조는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건의료기관은 24시간 환자상태를 관찰하고 치료하는 곳으로 노동강도가 매우 심한 업종에 속한다>며 <보건의료사업장 인력확충과 이를 통한 노동시간단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적·제도적지원에 힘써야 한다>고 정부에게 촉구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9월26일부터 5개특례유지업종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