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GM창원비정규직지회는 29일 <한국지엠은 불법을 사과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사측의 불법파견과 관련해 <승소한 판결만 8차례>라며 <명백한 불법파견임에도 사측은 항소하며 시간을 끌고있다>고 규탄했다.


그리고 <검찰은 불법파견범죄자인 카허카젬사장을 구속기소해야 한다>고 지회는 강조했다.


이날 인천지법은 GM창원공장사내하청노동자105명이 원청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원청과 하청의 계약관계와 공정을 확인한 결과 적법도급이 아니라 불법파견관계에 있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