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톨게이트요금수납노동자들은 30일 오전 청와대앞에서 <해고노동자1500명을 직접고용하라>며 <어제 대법원판결이 집단해고된 모든 요금수납노동자들에게 일괄적용돼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도로공사가 대법원에서 승소한 304명당사자와 협의를 거쳐 업무에 배치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은 한결같은 도로공사일방주의>라고 규탄했다.
그리고 도로공사에 <1500명 전원직접고용을 위한 교섭에 즉시 응하라>는 공문을 보내 <9월11일까지 집중교섭하자>고 제기했다.
한편 이들중 소송제기시점이 달라 1·2심이 진행중인 해고자1200여명은 이날 근무했던 톨게이트영업소들에 출근투쟁을 전개했으나 <도로공사에서 아직 지침을 받은 게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한편 <도로공사는 노동자들이 노무제공의사가 있는데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며 <우리는 9월2일 법원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