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현대중공업지부 등은 24일 오전11시 울산시청프레스쎈터에서 <사측은 92억원손해배상소송·가압류 등 노동탄압을 당장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손배소송과 가압류는 노동자와 그 가족의 삶까지 파괴하고 고통으로 짓누르는 수단으로 민주노조를 파괴하는 악법으로 활용돼 왔다>며 <수많은 노동자에게 죽음의 덫이 되고 있다>고 성토했다.


계속해서 <불법·부정한 법인분할주주총회를 막기 위한 노조의 정당한 투쟁에 사측은 손배가압류를 보복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현재 주총에 대한 가처분소송과 주총무효에 대한 본안소송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위법여부와 피해가 확실하지 않은 주총장점거·생산방해 등을 내세워 노조를 압박하는 것을 즉각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부 등은 <시급히 자본의 손배가압류남용을 제한하는 법과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사측은 노조에 대해 △30억원손해배상소송 △1355명 인사위원회회부 △695명 해고·출근정지·감봉 등 징계 △117명 고소·고발했으며 손해배상62억원추가소송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