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여성위원회는 건설의 날인 18일 오전11시 정부서울청사앞에서 여성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실태를 고발했다.


그리고 △남녀평등한 작업장 보장 △여성 화장실·휴게실·탈의실·샤워실 설치 △성희롱예방·성평등 교육 포함 △기능훈련·취업알선자대상 성인지교육·성평등의식교육 실시 등을 강조했다.


이어 <총공사금액 1억원이상인 건설현장에는 남성과 여성이 함께 근무하는 경우 화장실과 탈의실을 구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것은 이미 법으로 정해진 것이므로 100% 개선될 수 있다>고 밝혔다.


건설여성노동자는 약13만명으로 건설업노동자들의 10%를 차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