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대우조선산업보안분회는 10일 오후 거제시청에서 <대우조선해양은 경남지노위판정에 따라 청원경찰을 직접고용해 복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웰리브에서 정리해고통보를 받았지만 실제임용자인 대우조선해양과는 근로계약이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5일 경남지노위는 4월1일자로 해고된 26명의 청원경찰이 대우조선해양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