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위해 2019년부터 월급 190만원미만 노동자 1인당 월 5만원의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7일 근로복지공단과 경상남도는 <소상공인 및 소규모사업장의 사회보험가입>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위와 같이 밝혔다.
 
업무협약에 따르면 공단은 자영업자의 고용보험가입을 위해 노력하고 경상남도는 고용보험 가입한 1인자영업자에게 고용보험료의 최대 50%까지 2년간 지원하기로 했다. 이 적용은 2018년 7월분부터 소급하기로 했다.
 
노동계에서는 일단 환영하면서도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인정문제를 정부적인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영세사업장노동자뿐아니라 실업노동자들에게 실업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