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노동 국내 대법원 <60세이전정년퇴직합의는 무효> 노동국내 대법원 <60세이전정년퇴직합의는 무효> 2019년 3월 28일 27 대법원은 서울교통공사노동자 73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상고심에서 <고령자고용법이 정한 60세이전에 정년퇴직하도록 한 노사합의는 무효>라는 원심판단을 28일 확정했다. 이어 <내규에 대한 노사합의가 있었더라도 노동자들이 고령자고용법위반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지도 않는다>고 판시했다. 최신기사 한국세수손실 약30조원 2024년 9월 27일 온라인쇼핑본격화 .. 판매종사자 60개월 연속 감소 2024년 9월 26일 참담한 노동자·민중의 삶 2024년 9월 25일 베스트 한국세수손실 약30조원 2024년 9월 27일 온라인쇼핑본격화 .. 판매종사자 60개월 연속 감소 2024년 9월 26일 직장인 대다수 〈원하청노동자불평등 정부·재벌·정계 책임〉 2024년 9월 23일 추석연휴 응급실의사 70% 매일12시간초과근무 .. 17% 16시간이상연속근무 2024년 9월 22일 실업급여부정수급 4년간 200배 급증 2024년 9월 21일 WFT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