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서울교통공사노동자 73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상고심에서 <고령자고용법이 정한 60세이전에 정년퇴직하도록 한 노사합의는 무효>라는 원심판단을 28일 확정했다.


이어 <내규에 대한 노사합의가 있었더라도 노동자들이 고령자고용법위반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지도 않는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