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연대노조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는 LG유플러스가 진두지휘해서 파업대응을 한 것을 규탄하며 직접고용을 촉구했다.

 

이들은 13일 서울서대문구 지부사무실에서 <LG유플러스홈서비스센터노동자들의 파업에 원청LG유플러스가 직접 협력업체돌려막기 등 파업대응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이과정에서 LG가 협력업체 30여곳을 진두지휘한 사실이 협력회사대표이사를 통해 확인됐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LG유플러스광주서비스센터가 분당서비스센터로부터 개통/AS업무를 이관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타스크이관동의서를 공개했다.

 

이어 타스크이관동의서는 협력업체들에게 강요해 받아낸 것이며 원청직원이 파업당일에 직접 대체인력과 현장에 동행한 것을 질타했다.

 

LG유플러스비정규직노조는 홈서비스센터업무는 상시지속업무 원청이 진짜사장 협력업체의 1년단위계약 홈서비스센터외주화정책의 문제점 등을 근거로 파업대응의 위법을 지적했으며 직접고용을 요구했다.

 

한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4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쟁의행위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해 당해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대체할 수 없고,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하도급 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