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버스협의회가 10~20일 전국버스사업장 44개를 장시간근무실태조사한 결과, 버스기사들 평균근무시간이 2015년전국평균노동시간인 2228시간을 900시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공공운수노조민주버스협의회는 24일 오전11시 정부서울청사앞에서 버스노동자안전을 위해 근로기준법 제59조 무제한연장근로폐기를 촉구했다.

 

이들은 <운수업처럼 국민생명안전과 직결된 업종은 근무시간 규제를 강화해야 하는데도 연장근로를 무제한 확대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59조 특례조항은 폐기해야 한다.><하루운행시간을 10시간 이내로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무제한 연장근로가 죽음의 버스교통사고를 불러오고 있다.><정부가 지난해 교통안전강화대책을 내놨으나 운전자처벌에만 치중했을 뿐 장시간운전방지내용은 물론,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사업자제재조치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도로공사집계에 따르면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20%이상이 졸음운전으로, 사고원인의 1위를 차지했다.><201311월 교통안전공단이 교통사고를 경험한 수도권 버스운전자들 조사결과, 본인잘못으로 사고가 났다는 109명가운데 26%가 졸음운전을 원인으로 꼽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