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 경영진이 확대도입한 성과연봉제의 효력을 중지하라는 철도노동조합의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철도노조의 가처분판결 승소에 따라 정부가 일방적으로 도입한 성과연봉제에 급제동이 걸렸다.
대전지법 민사21부는 31일 철도노조 등 5곳의 공공기관 노조가 성과연봉제 효력을 중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성과연봉제 도입에 따라 노동자들의 임금액이나 임금 상승률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공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에 관해 절대다수가 가입한 철도노조의 동의를 받았어야 한다.>면서 판결했다.
또한 취업규칙 적용시점이 늦춰지는 것으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단체교섭권이 충분히 발현될 수 있음을 지적하며 노조와 공사의 적극적인 교섭을 주문했다.
김영훈전위원장은 <74일을 하루같이 파업투쟁을 지켜오신 조합원의 승리>라며 성과연봉제 저지투쟁을 총평했다.
철도노조는 공사가 지난해 5월30일 이사회를 통해 성과연봉제 도입을 기습적으로 통과시키자 같은해 9월27일부터 74일간의 최장기 파업을 벌였다.
한편 대전지법 민사21부는 철도노조를 비롯해 민주노총산하 철도시설공단노조, 원자력안전기술원노조, 가스기술공사노조와 한국노총산하 수자원공사노조 등 5곳 노조가 낸 가처분 신청도 모두 원고승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