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들끼리 철도파업을 대하는 시선이 엇갈려 실소를 자아내고 있다.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중노위(중앙노동위원회)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국정감사도중 이정미의원의 질의에 대해 중노위는 <이번 공공부문파업에 돌입한 모든 노동조합은 정상적인 조정대상으로써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쳤다>고 답변했다.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철도노조파업에 대해서도 <정당한 조정대상이었고 마찬가지로 조정을 종료했다>고 답변했다.
이는 박근혜<정부>가 철도노조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한 것과 상반된 내용이다.
이정미의원은 <정당한 합법파업에 대한 정부의 왜곡선전을 당장 중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