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서를 반려한 것을 두고, 공무원노조는 즉각 성명을 통해 <헌법의 권위를 침해했다>며 이를 강력규탄했다.

성명은 <고용노동부는 공무원노조가 제출한 설립신고서를 단 하루만인 17일 반려했다.>며 <정부의 5차례에 걸친 설립신고반려는 ILO 등 국제노동기구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시정을 요구받은 바 있는 국제적 망신거리>라며 <이번의 설립신고반려도 <정부>가 나서서 헌법이 정한 단결권을 가로막은 대표적인 노동탄압사례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박근혜<정권>은 헌법제33조와 노조법제5조의 노동조합자유설립주의에도 불구하고, 설립신고제도의 본래취지에 반하는 <설립신고서반려제도>를 악용해 민주적인 노조의 실체를 부정했다.>며 <이는 헌법과 노조법이 보정한 노조자유설립주의가 정권의 입맛에 따라 좌우될 정도로 심대한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정권>은 고용노동부 뿐만 아니라 행정자치부까지 동원해 노동자의 헌법상 단결권을 침해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며 <공무원노조의 정상적인 활동에 대해서까지 <모든 공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로서 위법행위>라는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이번사태를 <정부>가 노조를 상대로 벌인 기만이자 정치공작>으로 규정하고 <헌법과 국제노동기준에 합치하는 단결과 결사의 자유를 확보하고, 노조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쟁취하기 위해 전면적투쟁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공무원노조는 설립신고제 전면재검토와 노조법시행령제9조2항의 <법상노조아님> 통보제도 삭제 등 법적투쟁과 함께 헌법소원, 물리적투쟁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일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