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대위(이마트정상화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는 26일 신세계이마트를 상대로 취업규칙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마트가 이달초 도입한 신인사제도는 사실상 정규직을 비정규직화하려는 나쁜 인사관리제도>라며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공대위에 따르면 이마트는 2012년부터 고급직화가 없는 인사시스템, 성과급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코스트코를 벤치마킹하여 인건비 절감원칙을 세웠고, 동일한 기조 하에 2015년 3월1일부터 <신인사제도>라는 새로운 인사관리체계를 도입했다.


이들은 기존 직급, 직군을 모두 없애고 <밴드>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 사원들을 배치·관리하는 체계인 <신인사제도>에 대해 △ 승진자수의 급격한 저하를 야기하는 악질적 제도 △사원들간의 임금격차 심화 등을 언급하며 <이렇듯 불이익한 신인사제도 시행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공대위는 이마트의 신인사제도에 대해 <극히 일부의 노동자들만 직무평가에 따라서 상위밴드로 이동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 다수의 노동자들은 저임금상황이 지속될 것이고 이는 겉으로는 정규직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비정규직인 셈>이라며 <우리나라의 전체 국민소득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인 노동소득분배율이 OECD국가중 최하위로 나타나고 있는데 바로 신세계이마트의 이런 신인사제도가 기업은 살찌우고 노동자들은 쥐어짜는 역할을 하게 됨으로써 그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마트가 자행한 위법한 행태를 지적하며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이마트가 신인사제도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2만8000명의 이마트노동자들중 1만7000명의 동의여부는 물론 설명절차 자체를 생략한 채 일방적으로 인사제도를 변경했으며, 8000명의 사원들에게 받은 동의도 도저히 부동의를 할 수 없는 비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근 비자금의혹으로 압수수색까지 당한 신세계그룹이 정부의 잘못된 노동정책을 솔선수범하듯이 수행하는 모습은 마치 자신의 잘못을 감추거나 예상되는 처벌에 선처를 바라는 모양으로 비춰지는 형국>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번 소송을 통해 신세계이마트의 반노동적이고 비도덕적인 신인사제도를 철폐시키고 마트노동자들이 일할 맛 나는 노동조건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투쟁과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을 끝낸 뒤 신세계이마트를 상대로 한 취업규칙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유하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