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은 지난 8월29일 <부산대병원 정상화대책 합의>를 두고 <노조내 어떠한 논의와 의결을 거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조합원들의 의사에 반하는 합의로서 원천무효>라고 밝혔다. 

8월29일 오민석부산대병원지부장과 정대수부산대병원장은 2014년 임금교섭과 <공공기관정상화대책> 관련 방만경영 15개 개선과제항목에 합의했다.

보건의료노조 규약 제58조(체결권)와 부산대병원지부 운영규정 제18조(대의원대회의 기능) 및 제33조(단체협약의 체결)는 단체교섭의 체결은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지부총회(대의원대회)의 인준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조는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고, 조합원들이 이틀째 파업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시간에 지부장과 병원장이 밀실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했고, 부산대병원이 방만경영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된 의혹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과 가짜정상화대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총파업투쟁에 나선 조합원들의 의사에 반하는 결정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정상적인 교섭을 통한 노사자율타결이 아니라 정부가 제시한 단체협약개악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국고지원을 중단하겠다는 부당한 협박과 파업을 앞두고 벌어진 광범위한 노조탈퇴공작, 파업불참 종용 등 부당노동행위에 의해 강요된 합의>라며 <절대 인정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부산대병원을 방만경영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하는 과정부터, 공공기관정상화대책 밀실합의를 추진해온 전 과정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만천하에 공개하는 투쟁과 함께 국립대병원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과 공공성 회복, 노사자율합의 존중과 모범적 노사관계 확립을 위한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대병원지부는 8월30일 긴급간부회의를 열고 △보건의료노조규약과 부산대병원지부규정을 위반한 합의는 원천무효 △지부장 사퇴표명에 따른 직무대행 선임 △9월1일 긴급대의원대회에서 이후 교섭 및 투쟁계획 확정 등의 입장과 방침을 결정했다.

부산대병원지부는 1일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2014년 임금교섭과 공공기관정상화대책 이행 합의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이후 교섭과 투쟁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오민석지부장은 지난 31일 사퇴했다.

김동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