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명경찰서가 북관련 기사삭제를 <21세기민족일보>에 요구했다.
최근 28일 경기도 광명경찰서보안계는 <21세기민족일보>에 전화를 걸어 <21세기민족일보 정치면에 북한의 노동신문의 내용을 그대로 게재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가에서 금지하는 내용이다. 삭제하거나 배포 안되게 하는 것이 우리업무니까 협조 받으려고 전화했다>며 사실상 기사삭제를 요구했다.
또 같은 날 이메일을 통해 <귀 사이트 정치카테고리란에 게재된 북한의 노동신문 전문 등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불법정보로 판단된다>면서 170개의 삭제기사목록을 첨부파일로 보냈다.
광명경찰서의 기사삭제요구는 헌법 제21조1항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에 반하는 것이다.
모든 것이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21세기에 군사파쇼정권식의 언론탄압을 자행하는 것은 박근혜<정권>의 파쇼화가 어느단계에 이르렀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21세기민족일보>는 박근혜<정권>의 탄압이 본격화될 경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고 각계민주세력과 연대해 가장 강력한 항의투쟁을 벌일 것이다.
진보노동뉴스
*기사제휴: 21세기민족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