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21일과 22일로 예정돼 있던 현대차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선고를 4주 연기해 46개월간 판결을 기다려온 비정규직노동자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현대차 사내하청노동자 1569명은 지난 2010년 11월 현대차의 불법파견여부를 가려달라며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선고를 채 하루도 남기지 않은 20일밤9시경 <원고들중 19일과 20일 이틀동안 75명이 소취하서를 제출했고, 제출된 소취하서에 피고동의서가 첨부돼 있지 않다>는 이유를 들며 선고기일을 다음달 25일과 26일로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2월에도 선고일하루전 재판연기를 통보한 바 있다

 

이에 금속노조는 21일오전11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만적인 선고연기>라며 규탄했다.

 

노조는  <현대차에서 기존의 신규채용자들을 강요 내지 종용해 소취하서를 제출하게 했고, 선고를 연기하기 위해 그 취하서에 일부러 동의서를 미첨부한 것이 명백한데도 재판부가 회사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며 <누가봐도 소취하에 동의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데 굳이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는 재판부의 결정은 지극히 형식적인 논리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또 <회사가 어제 연기신청서를 제출하며 2014년 9월말 400명 특별채용이 예정돼 있고 그때 또 취하서를 추가로 제출하겠다고 한 것을 보면 9월말에도 동의서를 첨부안하고 선고직전에 제출해 선고를 또 연기시킬 것이 명백하다>면서 <선고기일마다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46개월을 기다린 재판이 460개월이 되어도 아무런 판결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현대차가 온갖 꼼수와 공작으로 선고를 연기시키고 300억이 넘는 손배가압류로 협박하고 징계와 폭력으로 탄압한다고 해도 결코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정규직전환 의지마저 꺾을 수는 없다>며 <이 비정상적인 선고연기를 강력규탄하며 불법파견, 정규직전환을 위한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현대차울산비정규직지회 해고노동자는 <11년간 해고와 구속을 겪으며 불법파견 해결을 위해 싸워왔고 그 결과물로 선고가 예정돼 있었지만 불과 몇시간전 연기됐다는 소식에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다>며 <우리는 선고연기에 좌절하지 않고 불법파견 정규직전환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진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