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조퇴투쟁 및 시국선언 참가교사에 대해 형사고발한 교육부의 징계탄압을 철회할 것을 권고하도록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전교조는 16일오전10시30분 서울 국가인권위원회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교사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인권유린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UN특별보고관, ILO결사의자유위원회에 전교조탄압 중단을 요구하는 진정서와 긴급청원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교사선언과 집회참여는 원칙적으로 표현의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적 가치로서 존중돼야 한다.>면서 <교사들이 시국선언과 집회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 정부가 나서서 형사처벌을 요구하고, 징계를 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일궈온 민주주의를 허물고 권위주의시대로 되돌리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지난 6월20일 ILO총회에서는 초중등교사들이 교수들과 달리 정치적 표현까지 제약받는 차별을 받고 있다며 남코리아정부에 차별을 시정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전교조는 <교사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은 당사자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신념과 양심을 표현한 것이며, 조퇴투쟁은 쟁의행도 아니고, 개별 조합원들 각자가 정당하게 휴가권을 행사한 것이므로 애당초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정부의 무차별적인 교사 징계와 형사조치는 교사의 표현의 기본권과 집회결사의 자유를 짓밟는 반인권적 조치>라고 밝혔다.

 

계속해서 <박근혜<정권>은 전두환군부독재의 잔재인 노조해산시행령을 근거로 전교조를 하루아침에 법밖으로 내몰았다.>며 <법외노조라는 이유로 노조전임집행인력을 강제로 현장에 복귀시키고  예산과 사무실 지원을 끊는 등 위법적인 후속조치 강행, 형사고발과 징계조치 , 압수수색 등으로 전교조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고 규탄했다.

 

국가인권위는 2010년, 2013년 국제기준에 따라 해직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의 근가가 된 위헌적 노조법시행령9조2항의 삭제를 권고한 바 있다.

 

김진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