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퇴투쟁과 2차교사선언에 대해 교육부가 형사고발 조치해 전교조가 강력반발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조퇴투쟁에 대해 전교조위원장을 비롯한 본부집행부 16, 결의문 낭독자 4명 등 총 36명을, 2차교사선언과 관련해서는 전임자 71명 전부를 3일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

 

교육부는 조퇴투쟁이 국가공무원법 제66조 공무외 집단행위금지의무위반에 해당돼 벌칙조항인 동법 제84조의2에 따라서, 2차교사선언은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정치운동 금지, 66조 집단행위 금지 위반으로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조퇴투쟁 일반참여자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에 집회 참여횟수와 가담 정도에 따라 징계처분 등 엄정하게 조치하고, 기존 연가·조퇴투쟁 전력이 있는 참여자는 반드시 징계처분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3일 성명을 통해 <<세월>호참사에 대해 책임을 망각한 채 정부는 또다시 책임을 묻는 교사들을 형사고발하는 극단적인 조취를 취했다.><<세월>호 책임규명을 요구했던 선언교사들의 진정성을 살펴달라 요구하기도 민망할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세월>호참사 2차교사선언은 교육부에서 형사고발의 근거로 삼는 <집단행동><정치운동>도 아니다. 정부의 무능으로 수백의 제자와 동료들을 잃은 교사들은 <세월>호참사의 당사자>라며 <당사자인 교사들이 표현을 정치운동으로 몰아가는 것이 오히려 대통령을 비호하고자 하는 정치적 행위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전교조는 교사선언이 집단행동의 법적요건인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행위>도 아니며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 그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차교사선언에 참여한 12000여명의 교사들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신념과 양심을 표현한 것이며, 교육부의 고발조치가 오히려 위헌적 조치>라고 비판했다.

 

또 조퇴투쟁에 대해서는 <조퇴는 쟁의행위도 아니고 개별조합원들 각자가 정당하게 휴가원을 행사는 것이므로 애당초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에서 주장하는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오히려 학교장 권한사항을 놓고 조퇴결재를 금지하는 지침을 내린 교육부와 교육청이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국가공무원복무규정163항에는 <행정기관의 장은 연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계속해서 <정부는 양심에 근거해 선언한 교사들과 합법적인 조퇴투쟁에 참가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검찰은 위법적 수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교사의 기본권을 훼손하는 정부의 인권유린적 행위에 대해 ILO기준적용위원회, UN인권국, 국가인권위원회에 공식 제소할 것>이라며 <위법한 징계추진과 검찰수사에 대한 법률적 대응 등 총력대응으로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