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이 3월5일부터 중앙선 청량리-제천구간열차를 기관사1인승무형태로 시범운영하기로 발표한 가운데 철도노조가 이를 반대하고 나섰다.
코레일과 철도노조는 13일오후 코레일 서울사옥에서 실무교섭을 갖고 2014년 임금교섭일정과 철도파업으로 인한 징계및 손해배상·가압류 철회문제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철도노조는 철도파업 징계 및 손해배상·가압류철회, 강제전환배치철회, 중앙선기관사1인승무 등 일방적인 구조조정중단 등을 제시했다.
반면 코레일은 파업참가자들에 대한 징계를 원칙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며, 이미 노조를 상대로 116억원의 재산가압류를 신청했다.
뿐만 아니라 코레일은 자동승진제와 강제전보제한 제도를 없애겠다고 밝혀 노조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노조측은 현안안건과 임금안건을 함께 노사교섭에서 다루자고 제안했으나 코레일은 분리협의를 주장하고 있어, 결국 이날 실무교섭은 특별한 합의를 내지못하고 결렬됐다.
철도노조는 25일 1차경고파업과 서울상경투쟁을 예고하며 16일 필수유지근무자명단을 작성하고, 17일부터 22일까지 총력투쟁주간으로 지정해 파업을 준비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임진영기자
*기사제휴 : 21세기민족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