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박근혜정부가 공무원노조설립신고서를 반려한 것을 두고 야당이 반발했다.

 

진보당(통합진보당)은 5일 국회 진보당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제30차최고위원회회의에서 이정희대표는 “설립신고반려는 헌법상 보장된 노동자의 단결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로 전체노동자들의 문제”라며 “조합원일부의 근로자자격여부를 문제삼아 설립신고서를 내주지 않거나 법적지위를 박탈하려는 정부의 시도는 국제노동기준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단결권침해의 도구로 쓰고 있는 노동조합법과 공무원노조법 등의 오용여지를 근본에서 차단하고 노동자의 단결권을 보장하는 관련 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당 이수정부대변인은 2일 논평을 통해 ‘공무원노조를 조롱하는 태도이고 전체노동계에 대한 선전포고나 마찬가지’라며 ‘국제사회의 기준도 무시하고 비난까지 감수하는 정부의 막가파식 배짱이 개탄스러울 따름’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노조의 설립을 신고제로 운영하는 것은 헌법상의 단결권을 보장해주기 위한 취지로 정부는 노동자의 본연의 권리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자격이 없다’며 ‘박근혜대통령은 더이상 공무원노동자들을 기만하지 말라’고 밝혔다.

 

민주당 국회환경노동위원장인 신계륜의원은 3일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반려결정을 하기 며칠전 (방하남노동부장관을) 만났는데 그때 방장관이 ‘성실히 노력하겠다. 실무진행을 원만하게 진행한 편이기 때문에 잘 될 수 있다. 그런데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반려결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공무원노조문제는 박근혜정부가 최초로 의견수렴을 한 문제인데,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은) 정부가 노동계에 부정적이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의당(진보정의당) 이지안부대변인도 2일 논평을 통해 ‘노조의 규약은 노조의 운영을 위해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당연지사’라며 ‘그 내용이 일반상식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 한 위부에서 간섭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려시킬 뚜렷한 이유가 없음에도, 네번째 노조설립신고서를 반려시키는 것은 누가 봐도 공무원노조설립을 막겠다는 ‘의도적인 방해’가 아니겠는가’라고 반문하면서 ‘고용노동부는 섣부른 핑계로 더이상 공무원노조설립을 방해하지 말고 설립을 허하라’고 촉구했다.

 

김동관기자